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사용설명서
절세계좌인 연금저축, IRP 계좌에 대하여 공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연금저축이란?연금을 목적으로 돈을 저축하는 계좌입니다.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저축 혜택1. 세액공제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또는 16.5%(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세금이 공제되어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일반 계좌에서 분배금 또는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세금을 내는 시기를 나중으로 미뤄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을 통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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