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방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지가 상승 억제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계약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현황2025년 3월 19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