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 ETF 분배금 과세 방식 변경으로 인한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ETF TR 상품에 대한 폐지로 인해 큰 파장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배당금인 ETF 과세 방식 변경으로 인해 또 한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시죠!
1. 달라진 점
처음 시작은 Tiger ETF 분배금 대폭삭감에서 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외주식 ETF 분배금에 대한 과세한다는 것으로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고, 뉴스를 통해 모든 해외주식 그리고 절세계좌 투자자들에게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 해외 ETF 분배금,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
해외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배당금)은 해당국가에서 세금이 붙습니다. 미국 ETF의 경우 분배금 지급 시 미국에서 15%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기존에는 절세계좌에서 과세이연 혜택과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그동안은 해당 국가에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을 해줘 절세계좌 투자자들은 본래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세 방식 변경으로 이제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절차는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에서 환급해주는 절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반계좌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 방식이 변경될 뿐이지 15.4%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2) 절세계좌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는 투자 소득 수령 시기(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5%가 붙습니다. 결국 연금계좌에서 미국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분배금을 받을 때 미국 정부에 원천징수 당한 뒤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국 정부에 또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총 2번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미국 세율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도 사라집니다. 일반 계좌 대비 연금 계좌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도 혜택 축소로 이어집니다. 똑같이 과세 이연의 효과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2. 투자할 때 고려 할 점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투자 전략이나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앞으로는 해외 ETF 투자 시 세금 및 분배금 구조를 확실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 배당이 거의 없는 성장주 ETF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배당보다 주가 수익으로 얻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 세금까지 감안한 투자 전략을 짜야 합니다. 세제 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세금을 감안하여 미래 투자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 절세계좌에서 해외 ETF를 투자할 경우, 장기적인 세금 영향을 고려해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에서는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ETF TR 상품 폐지에 이어 세제 혜택 축소까지 투자하는데 있어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는 이유가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는것인데 혜택 축소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연말정산 세금 혜택 및 건보료 제외 등 혜택이 남아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관망하면서 투자 여부를 고민해봐야 겠네요!!
정책이 변하면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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